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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] <중요!>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 안전교육 실시 안내

· 작성자 : chemeng      ·작성일 : 2016-05-11 00:00:00      ·조회수 : 301     

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의거, 대학의 연구활동종사자(학부생, 대학원생, 연구책임자 등)는 매년 상/하반기 각 6시간 이상의 안전교육(법정의무)을 이수하여야 하는 바, 아래와 같이 온라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오니 교육 대상자가 필히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·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교 육 명 :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(법정의무 교육) 나. 교육기간 : 2016. 4. 25 ~ 2016. 8. 31 다. 교육대상 :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(학부·대학원생, 교원, (연구)조교, 연구원 등) ※ 학부·대학원생의 경우 과학기술분야 실험·실습 교과목 수강생이 대상임 라. 교육시스템 : 제주대학교 이러닝센터 홈페이지(http://elearning.jejunu.ac.kr) 마. 이수조건 : 온라인 콘텐츠 12차시 이상 수강(온라인교육 인정시간 30분/차시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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