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 공과대학 - 화공그린에너지학과 ] 인권 및 성평등(성희롱·성매매·성폭력·가정폭력 예방) 교육(이러닝) 이수
· 작성자 : chemeng ·작성일 : 2020-04-03 00:00:00 ·조회수 : 868
1. 관련
가.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19조, 제20조
나.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
다.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
라.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시행령 제1조의2
마. 인권센터-294(2020.2.7.), “2020년도 성희롱‧성폭력‧성매매‧가정폭력 예방교육 계획”
바. 인권센터-333(2020.2.11.), “2020년도 『인권 및 성평등 교육』 이러닝 과정 개설 및 운영 계획”
2. 위 법률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장을 포함한 전 교직원 및 대학(원)생에 대한 성희롱·성매매·성폭력·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 연 1회, 1시간 이상을 교육하여야 합니다.
※ 학생은 성폭력·가정폭력 예방교육만 해당
3. 이에 교육·연구·학습활동 및 업무형편 등의 사유로 집합교육 이수에 어려움이 있는 대학 구성원들을 위하여 우리 대학교 이러닝센터에 온라인 과정을 개설하였으니, 교직원 및 대학(원)생의 성희롱·성매매·성폭력·가정폭력 예방교육(이러닝) 이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교육 대상 : 전체 교직원 및 학생
|
구분 |
대상자 |
비고 |
|
교원 |
전임교원(기금교수 포함) |
국·영문버전 |
|
비전임교원(강사, 겸임교원, 초빙교원 및 기타교원 등) | ||
|
조교 |
조교, 연구조교 | |
|
직원 |
공무원, 대학회계직, 대학회계계약직, 자체직원 등 | |
|
학생 |
학부 및 대학원생 |
※ 직원은 상시학습 3시간 인정(종강 이후, 이수증 출력 후 코러스에서 상시학습 개인별 신청)
나. 수강 기간 : 2020. 4. 10.(금) ~ 12. 30.(수)
다. 수강 방법
- 제주대학교 홈페이지 > 대학이러닝센터(http://elearning.jejunu.ac.kr) > 로그인(하영드리미시스템 동일) > 「내 강의실 및 오늘의 할 일」 (왼쪽 상단 부분) 버튼 클릭 > 인권 및 성평등(성희롱·성매매·성폭력·가정폭력 예방) 교육 수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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