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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] 인권 및 성평등(성희롱·성매매·성폭력·가정폭력 예방) 교육(이러닝) 이수

· 작성자 : chemeng      ·작성일 : 2020-04-03 00:00:00      ·조회수 : 879     

1. 관련

.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19, 20

.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

.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

.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시행령 제1조의2

. 인권센터-294(2020.2.7.), “2020년도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계획

. 인권센터-333(2020.2.11.), “2020년도 인권 및 성평등 교육이러닝 과정 개설 및 운영 계획

 

2. 위 법률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장을 포함한 전 교직원 대학()에 대한 성희롱·성매매·성폭력·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 연 1, 1시간 이상을 교육하여야 합니다.

학생성폭력·가정폭력 예방교육만 해당

 

3. 이에 교육·연구·학습활동 및 업무형편 등의 사유로 집합교육 이수에 어려움이 있는 대학 구성원들을 위하여 우리 대학교 이러닝센터에 온라인 과정을 개설하였으니, 교직원 및 대학()생의 성희롱·성매매·성폭력·가정폭력 예방교육(이러닝) 이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. 교육 대상 : 전체 교직원 및 학생

구분

대상자

비고

교원

전임교원(기금교수 포함)

·영문버전

비전임교원(강사, 겸임교원, 초빙교원 및 기타교원 등)

조교

조교, 연구조교

직원

공무원, 대학회계직, 대학회계계약직, 자체직원 등

학생

학부 및 대학원생

직원은 상시학습 3시간 인정(종강 이후, 이수증 출력 후 코러스에서 상시학습 개인별 신청)

 

. 수강 기간 : 2020. 4. 10.() ~ 12. 30.()

. 수강 방법

- 제주대학교 홈페이지 > 대학이러닝센터(http://elearning.jejunu.ac.kr) > 로그인(하영드리미시스템 동일) > 내 강의실 및 오늘의 할 일(왼쪽 상단 부분) 버튼 클릭 > 인권 및 성평등(성희롱·성매매·성폭력·가정폭력 예방) 교육 수강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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